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15세 ~ 34세 이하 |
□ 사업소개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내용- 대상 청년 1인당 * 1년: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 유형 1, 2공통 * 유형2 청년: 최대 480만원(18개월 240만원, 24개월 240만원)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참여 신청시 지원 가능 *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참여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 본사 신청(구미, 김천, 석적3공단)□참여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단 1개라도 해당되면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고용 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운영기관 - 경북경영자총협회(컨소시엄기관) 선택 필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과세표준 증명서, 통장사본 등 * 지원유형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054)441-1313070)4148-4731 |
고용노동부 |
미래내일일경험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 목적]- 청년들이 기업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통해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지원 대상]청년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 중인 자는 지원불가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법인 등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일경험 지원금
구분
지급대상
명칭
인원
기간
지원금액
직무교육
청년
수당
1인
1일
1만원
일경험
기업
지원금
1인
1주
5만원
멘토
수당
1인
1주
3.75만원
청년수당 1인 1주 35만원 체류지원비1인1주 5만원
* 체류지원비의 경우,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최단거리가 60Km 이상인 경우 지급지급액 예시 - 사전직무교육 3일 진행시 : 1인 x 3일 x 1만원 = 30,000원 - 청년 일경험 수당(8주) : 1인 x 8주 x 35만원 = 2,800,000원 - 기업지원금(4인, 8주) : 4인 x 8주 x 5만원 = 1,600,000원 - 멘토수당(4인, 8주) : 4인 x 8주 x 3.75만원 =1,200,000원[문의]온라인 문의 - 전화 : 대표번호 054-441-1313 / 직통번호 070-7702-9084 - 이메일 : k_dscjob@daum.net - 카카오톡 : @경북고용일경험오프라인 문의 - 본점 (도량) : 구미시 야은로 366 - 산동지점 :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 3길 3, 4층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현장실습훈련(시니어 인턴십) |
만60세 이상 |
□ 사업목적만 60세 이상인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 참여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총액
일반형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고용한 기업에 1인당 일시금 300만원 지원(참여자 누적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지급)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참여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18개월/24개월 각 80만원, 30개월/36개월 각 60만원 지원 (4회)(지원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문의온라인 문의 - 전화 : 대표번호 054-441-1313 / 직통번호 070-7704-7926 - 이메일 : k_dscjob@daum.net - 카카오톡 : @경북고용일경험오프라인 문의 - 본점 (도량) : 구미시 야은로 366 - 산동지점 :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 3길 3,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