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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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개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만15세~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I 유형II 유형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청년: 18세~34세 구직자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만15세~34세)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기업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청년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기업 규모*기업기여금기업 부담 비율정부 지원 비율30인 미만0%100%30∼49인20%80%50∼199인50%50%200인 이상100%0%-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알선형 사업 만60세 이상

시니어 취업알선형 사업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수요처도 일부직종*에 한해 참여 가능하나 참여노인과 수요처 간 확약 필수 작성 및 필요 시 상해보험 가입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간병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시험감독관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만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인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참여자 : 참여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지원내용구분수행기관위탁운영비참여기업 지원금지원금지원내용일반형1인당35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추가 지원(월 최대 40만원)체험형1인당1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30만원 지원세대통합형1인당35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장기취업유지형-장기취업유지금∙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체험형, 세대통합형의 경우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예산지원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30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1인당5인 미만 사업체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