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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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Business Purpose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 진단, 경로설정(1단계) → 훈련,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소득 | 가구원재산 | 취업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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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 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비경활 | 18~34세 | 중위소득 50% ↓ | 3억원 이하 | |||
Ⅱ 유 형 |
저소득 | 15~69세 | 중위소득 60% ↓ | - | - | |
특정계층 | - | |||||
청년 | - |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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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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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형 |
(1단계) 상담 ·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2단계) 훈련 · 일경험 · 창업 · 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 알선 진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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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omotion System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수급자격 조사
수급자격
결정·통지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수당 지급
Support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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