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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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7회 작성일 21-12-29 09:31본문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인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 참여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 지원내용
구분 |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 참여기업 지원금 | |
지원금 | 지원내용 | ||
일반형 | 1인당 35만원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
채용 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추가 지원(월 최대 40만원) | ||
체험형 | 1인당 10만원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30만원 지원 |
세대 통합형 | 1인당 35만원 |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 유지형 | - | 장기취업 유지금 |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 체험형, 세대통합형의 경우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예산지원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