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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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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3회 작성일 21-12-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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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