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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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 25-03-24 18:02본문
□ 사업소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대상 청년 1인당
* 1년: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 유형 1, 2공통
* 유형2 청년: 최대 480만원(18개월 240만원, 24개월 240만원)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참여 신청시 지원 가능
*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대상(기업)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 본사 신청(구미, 김천, 석적3공단)
□참여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단 1개라도 해당되면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고용 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운영기관 - 경북경영자총협회(컨소시엄기관) 선택 필수)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과세표준 증명서, 통장사본 등
* 지원유형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054)441-1313
070)4148-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