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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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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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 25-03-24 18:02

본문

□ 사업소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대상 청년 1인당

  * 1년: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 유형 1, 2공통

  * 유형2 청년: 최대 480만원(18개월 240만원, 24개월 240만원)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참여 신청시 지원 가능

  *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대상(기업)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 본사 신청(구미, 김천, 석적3공단)


□참여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단 1개라도 해당되면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고용 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운영기관 - 경북경영자총협회(컨소시엄기관) 선택 필수)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과세표준 증명서, 통장사본 등

  * 지원유형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054)441-1313

070)4148-4731